“7억 원으로 내 집 마련” 아파트 경매 중저가 강세

정유진 2026. 6.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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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서울 아파트 경매로 몰려
규제 틈새 노린 서울 중저가 아파트 경매 열풍
2년 실거주 의무 제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매물 중 10억 원에 못 치는 중저가 아파트가 10건 중 6건을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직전 달인 4월과 비교해 8.7%포인트(p) 하락한 40.0%, 낙찰가율은 0.3%p 오른 100.8%로 각각 집계됐다.

5월 낙찰에 성공한 56건 중 감정가 기준 ‘10억원 이하’가 37건으로 전체의 66.1%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이하 낙찰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103.5%, 응찰자수는 6.7명으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지역이 상위권에 들었다. 지난달 낙찰건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6건)의 평균 낙찰가는 6억 9863만원이었고 2위 동대문구(5건)는 8억 69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총 3건이 거래된 구로구(5억 7827만원), 도봉구(5억 8934만원), 은평구(9억 3470만원), 중랑구(6억 6399만원) 등 4개구의 평균 낙찰가격이 10억원을 하회했다.

낙찰가율로 봐도 노원구(98.7%)와 도봉구(91.5%)를 제외하면 동대문구(107.0%), 구로구(108.9%), 강서구(101.5%), 은평구(101.6%) 등 외곽지역의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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