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서 잇단 방화 20대女 구속기로

홍우표 2026. 5.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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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30일 아파트 비상계단 곳곳에 놓인 물품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20분께 음성군 음성읍 18층 아파트의 비상계단과 복도에 놓인 의자, 쓰레기 등 5곳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A씨와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자연 소멸되거나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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