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 5개층에 불지른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유현진 기자 2026. 5.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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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 곳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계단과 복도에 놓인 물품이 훼손됐다. 음성소방서 제공

충북 음성읍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5개 층에 불을 지른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입주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보이는 종이에서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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