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폭행' 호카 前국내총판 대표 구속영장 기각

김예지 2026. 5. 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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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폐교회서 거래처 관계자 폭행 혐의
동부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전 거래처 관계자들을 폭행한 뒤 이들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 고소한 혐의를 받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전 대표가 29일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였던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에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전날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대표는 사건 당시 거래처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뒤 불매 운동 등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이웍스앤코는 호카의 국내 총판사였으나, 사건 이후 호카 미국 본사가 총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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