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피의자 구속…LG전자 "괴롭힘 확인안돼"
[앵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LG전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27일 LG전자 서울 마곡업무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사 직원 정 모 씨입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구속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대한 분노가 범행 동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모 씨 / 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고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 반박했는데 정 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업무 교체 통보가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재반박했습니다.
LG전자도 입장문을 내고 정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측의 업무 교체 요청에 협력업체 임원이 정 씨에게 다른 사업 배치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 씨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만큼 해당 프로젝트에서 빠진다고 해도 직장을 잃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당초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해선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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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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