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화 브랜드 호카 前 국내 총판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송복규 기자 2026. 5. 29. 23:07
전 거래처 대표·직원 폭행 혐의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법./뉴스1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전 국내 총판사 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폐교회 건물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호카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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