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김광태 2026. 5. 29. 10:51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dt/20260529105117620fwce.png)
자신이 소송을 맡은 학교폭력(학폭)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이 뒤집힌 것.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단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되면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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