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위험’ 강조하더니…물량내역에 버팀대 없었다
[앵커]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하는데 왜 지지대와 같은 추가 안전 조치는 없었던 걸까요?
KBS가 공사 시방서와 물량 내역서 등을 입수했는데, 서울시는 지지대 등 안전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예산 항목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새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 징후가 나타난 뒤 12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입찰공고에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라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방서에도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KBS가 확보한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작업 물량내역서입니다.
물량내역서는 공사비 지급 기준이 되는데, 버팀대나 지주 등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시설인 동바리와 구조물 붕괴를 막는 지보공도 항목에 없었습니다.
시방서에선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해 두었지만 정작 공사비 기준을 책정하면서는 항목조차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최명기/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 위원장 :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도 가설 구조물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비용에 반영하라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버팀대가 설치된다든지요, 아니면 크레인으로 잡아줬으면 아마 100% 이상 (붕괴를) 막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서울시는 또 '원가 심사' 단계에서 안전시설인 '낙하물방지망' 항목에 대해 4,730여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했다며 버팀대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로 때문에 지지대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심새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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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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