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60대 협력사 직원…경찰, '살인미수'로 영장

한은정 2026. 5.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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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에게는 살인 의도 있었다고 판단
영장 청구시 내일(29일) 심사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7 /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중상인 1명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어제(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사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 해서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검찰 청구를 거쳐 내일(29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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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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