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20억→300억…김수현측, ‘구속’ 김세의 일당 정조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약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오전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의 투데이 모닝콜 코너에는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출연해 김세의 씨 구속 사건의 쟁점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김세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촬영물 무단 반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이날 방송에서 고 변호사는 핵심 혐의에 대해 “요지는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장기간 교제했다, 그리고 소속사를 통해서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카톡 대화라든가 고인의 음성 등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범죄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작출해 내서 허위 사실을 뒷받침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 말 맞추기 가능성도 커 법원이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조작으로 판단한 음성 녹취의 실체도 공개했다. 그는 제보자에 대해 “김수현 배우가 사주를 해서 킬러로부터 자신이 습격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에 배우 원빈 씨가 피습당한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 뭐 이런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한 이른바 칼리박이라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 제공한 녹취이며, 김세의 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버전의 파일을 제공했는데 서로 처음에 인사하는 장면부터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보자는 잠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중을 감쪽같이 속인 카카오톡 대화방 조작 수법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변호사는 “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나눈 카카오 대화를 마치 김수현 배우와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카톡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김수현 배우의 것으로 바꿔서 화면에 띄우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당시 부지석 변호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김세의 씨만 주장을 했더라면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변호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굉장히 컸다”며 부 변호사 역시 피의자로 적시된 정황을 추측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두고 “소위 사이버 래커라고 하지 않냐.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이슈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퍼트리고 여론을 선동하는 유튜버를 이르는 말이다”라면서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김수현 배우를 아는 전세계 인구가 30억명이라고 한다. 사실은 제대로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다. 조작된 증거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송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변호인은 “작년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소가를 추산해서 120억 원으로 소장을 접수했지만, 현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그보다도 훨씬 크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가 금액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수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흔들림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 변호사는 향후 김수현의 행보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그는 “소속사에서 입장을 정리중이다. 우리는 김수현씨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또 작품으로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세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영장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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