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사기 당했는데…대법 “시키는대로 신분 속인 피해자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김 씨는 매매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라며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탁송기사인 척하고 차 넘겨야 제값 받아”
차량-대금 모두 털렸지만 반환 못받게 돼

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3년 11월 당근마켓에 자신이 소유한 G80 승용차를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사기꾼은 매매 업자라고 사칭하며 김 씨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했다. 사기꾼은 동시에 같은 날 매매 업자에게는 김 씨를 사칭하며 “385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했다. 1인 2역 사기를 친 것.
사기꾼은 김 씨에게 “사업장으로 차량을 가져올 때 원하는 가격을 전부 받으려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탁송기사인 것처럼 차량을 업체로 가져갔고, 이후 매매 업자는 385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다. 사기꾼은 김 씨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47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김 씨는 매매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라며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반도체 이익 분배 어디까지…삼성 ‘5조 상생기금’ 내놓기로
- ‘일본판 CIA’ 이르면 7월 창설…“견제할 기관 없다” 지적도
- 정부 “나무호 공격, 이란 미사일 유력…사과 요구할 것”
- LG전자 협력사 직원이 본사 임직원 2명 찔렀다…“업무 갈등”
- “사우디 빈살만, 트럼프에 격분…아브라함 협정 강요에 No!”
- 교미중인 뱀을 덥석…케네디 美보건장관 또 ‘동물 기행’
- “배고파 못참겠다” 아수라장…세계 최장 샌드위치 도전 실패
- 부산 찾은 박근혜 “박민식에 봉사 기회를”…단일화 물건너간 듯
- 李 “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숙박업소 명단 공개해야”
- “무인창고 보관한 40억 도난” 신고한 소유주 쇠고랑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