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사기 당했는데…대법 “시키는대로 신분 속인 피해자 책임”

여근호 기자 2026. 5.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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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김 씨는 매매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라며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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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내놨더니 매매업자 사칭범 접근
“탁송기사인 척하고 차 넘겨야 제값 받아”
차량-대금 모두 털렸지만 반환 못받게 돼
뉴스1DB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3년 11월 당근마켓에 자신이 소유한 G80 승용차를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사기꾼은 매매 업자라고 사칭하며 김 씨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했다. 사기꾼은 동시에 같은 날 매매 업자에게는 김 씨를 사칭하며 “385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했다. 1인 2역 사기를 친 것.

사기꾼은 김 씨에게 “사업장으로 차량을 가져올 때 원하는 가격을 전부 받으려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탁송기사인 것처럼 차량을 업체로 가져갔고, 이후 매매 업자는 385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다. 사기꾼은 김 씨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47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김 씨는 매매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라며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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