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KDDX 사업 입찰 참가… 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도
기본 설계 자료 경쟁사 공유 방침에 반발하다
"해군 전력강화·방산 발전 기여" 명분 앞세워

HD현대중공업이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참여를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참가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서다. 방위사업청은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KDDX 사업 기본설계 수행업체로서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강화 및 국가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입찰 참가가 예상됐던 HD현대중공업이 이처럼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이유는,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결과물이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공유되면서 기본설계 수행 이점이 사라진 것에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기밀 유출 사실이 밝혀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함정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 업체를 선정해온 관행을 깨고 '경쟁 입찰'을 택했다. 그러면서 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국책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 상세설계 제안요청서(RFP)에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자료를 포함시켰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 공고된 첫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아 유찰됐다. 법원은 이달 초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관련 기밀 유출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보안감점 1.8점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9월 "항고 사건은 분리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뒤집으며, 1.2점의 감점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점 연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방사청은 "감점 연장 적용 여부는 입찰 전이 아닌, 향후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을 통해 보안감점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감점 연장 논란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항소를 거쳐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감점은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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