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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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올해 1월초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을 받으면서 적정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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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y/20260527180018586ihkc.jpg)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겼습니다.
롯데손보가 이 계획을 1년 6개월간 충실히 이행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매 분기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미이행 시에는 계획을 불승인하고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으로, 이후 해당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다시 심의를 진행합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올해 1월초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을 받으면서 적정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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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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