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작…노동부 장관 “긴급토론회 개최”

김남희 기자 2026. 5.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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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 당사자와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장관은 스웨덴식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결과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향후 입법 과제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을 꼽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많이 숙성됐고,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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