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정산금 21억원 못받아”…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최경진 2026. 5.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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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계약 정지 요구 수용 의사 있어”
재판부, 3주간 합의 시도 권고
▲ 가수 이무진이 태백산눈축제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채무자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표기되고 있다”며 “이무진이 안정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 규모가 2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전적으로 채무자 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또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향후 3주 동안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권고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향후 미지급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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