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제기 의혹 모두 허위…김세의 구속으로 진실 증명”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6. 5. 27. 08: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김수현이 과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사 결과 가세연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등 핵심 증거들이 모두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로 드러났다.

2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새론은 지난 달 16일 향년 25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김수현과 6년여 간 열애를 이어왔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수현 측은 앞서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처음엔 부인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미성년 교제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선을 그어왔다.

<다음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