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Now] 정부,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 구축

구민정 2026. 5.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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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와 거래 내역 보고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되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