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내역 한은 보고 의무화… 가상자산 '신종 환치기' 차단

이성원 2026. 5.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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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재정경제부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경 간 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등 '신종 환치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외환 규제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이 이동한 모든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한은에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사정기관 및 금융당국과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와 사후 추적에 활용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및 검사에 불응하면, 기존 시중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보 수집과 기관 간 공유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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