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에 레버리지 거래주의보…"법 위반 유의해야"
강태우 2026. 5. 26. 13:30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33012298bdpt.jpg)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법적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단일종목(삼성전자)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임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적용된다. 임원의 경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상품은 복수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27일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손익이 증폭되는 고위험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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