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내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행위,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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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소하천 구역을 불법점용하면 이제 계고나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해진다.
공포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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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d/20260526124153953qqtt.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반복적으로 소하천 구역을 불법점용하면 이제 계고나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해진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포안은 또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 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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