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기간 내 등록시 과태료 면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1차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 등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또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을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구는 7·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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