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징역 살고 또 성착취물 유포한 30대… 피해자 1명 숨져

권경훈 2026. 5.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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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8개월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출소 후에도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명의 여성과 성매매하면서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1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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