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특검 1호 구속 기록
김오진 전 비서관은 기각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비비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이래 '1호 구속'을 기록하게 됐다. 첫번째로 청구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다만 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놓고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이전과는 무관한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구속한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과 공사업체 선정 등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당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했으나 김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 김모 21그램 대표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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