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86일 만의 신병 확보…‘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구속

김임수 기자 2026. 5.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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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영장은 기각…“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윗선’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 규명 나설 듯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밤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6일 만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 시 태도,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1그램은 공사 비용으로 약 41억2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의혹은 앞서 민중기 특검이 풀지 못한 숙제였다. 이를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으로 종합특검 수사는 '윗선'인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규명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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