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무효 소송 내겠다는 뿔난 주주들 [사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특별경영성과급 등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같은 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주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번 성과급의 법적·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삼도록 했다. 주주단체는 이런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할당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 분배에 해당하며 주총 의결 사항이라는 것이다. 성과급을 통상적인 인건비로 보느냐, 사실상 배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기준을 놓고 쟁의를 벌이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대기업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구(舊) 노동조합법이었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을 이유로 한 쟁의는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소동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노란봉투법'이 쟁의 요건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으로 확장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여러 대기업 노조가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합의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장차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일단 이번 합의의 법적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주주 소송은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에서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노란봉투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여당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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