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비화폰 삭제’ 박종준은 무죄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받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폭로한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힌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지난해 2월/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탄핵 심리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곧장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지난해 2월 :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용을 지시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없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를 보고했지만, '방첩사'가 체포 주체라고 말했는지도,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달됐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해 내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보안조치'였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등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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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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