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건립기간 12년에서 3년6개월로 줄인다

조인준 2026. 5.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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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통상 12년씩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건립기간을 3년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건립기간을 3년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확충방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소각시설을 건설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2년씩 걸렸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거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입지선정,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소각시설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확충방안에 따라 입지 선정에서 기본계획까지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기본계획에서 설계 완료까지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다. 또 설계 단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로, 공사 기간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시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만으로 허용키로 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만으로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해 입지선정에 속도를 내게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폐기물 처리 시 부과하는 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30년 전국 시행 전까지 5년간 면제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횟수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여기에 국고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 설치비에서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이달부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우선 적용한다. 면제 대상 사업은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주시, 영동군, 아산시, 전주시,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대구광역시, 김천시, 고령군, 창녕군, 철원군 등이다.

또 사업별 병목 지점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중인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표=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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