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일반·특례보증 3조 지원…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

전준우 기자 2026. 5.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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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보증부 대출 일반보증-특례보증 2개로 통합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2026.5.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월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출시 이후 4월까지 3조 원 넘게 공급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2조 2146억 원, 특례보증은 8509억 원을 공급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2%, 21.2% 늘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취급 업권 확대로 인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금원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 15.9%였던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 안건으로, 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 취지로 마련됐다.

서금원은 지난 4월 서민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간 197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은경 원장은 "지난 1월 상품 개편으로 서민들이 실제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분에게 서민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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