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가동…외국인 '국내 ETF' 투자 허용
[앵커]
제도권 밖 금융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상록수' 사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입 통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소외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합니다.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두어,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금융사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상록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수조사합니다.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2분기부터 금융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대응 수위도 높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 중인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에 대해,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증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섭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통합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 ETF까지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오는 9월에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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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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