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사 한발씩 양보한 결과…성과급 분배 기준 공론화 필요”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6. 5.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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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 역할도 합의에 기여”
李대통령 제기한 세전이익 성과급
타당성 두고 내부 스터디 중
“공론화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청와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 논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향후 같은 충돌이 불거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과세 전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떼어달라고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온 국민들의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노사가 모두 노력을 했고 한편으로는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번 계기에 경영 성과급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갈등이 심해진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목격한 바도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영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추가 임금 청구, 인건비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1·2심)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LX글라스 등 주요 대기업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리며 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주주 배당’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했다. 해외 유수 기업들도 세후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도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세전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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