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중복상장 금지 7월 시행…외인 통합계좌 ETF까지 확대"
21일 금융위,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
금가분리 규제 완화 시사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는 중복상장 금지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외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대상도 기존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한다.
21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결실로 코스피가 유례없는 8000선 고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규제를 7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계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해외 자금 유치 방안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ETF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대규모 국제 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를 열어 해외 기관 투자 유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계좌 적용 범위를 ETF까지 넓히기 위해 조만간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준비된 기관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분리하는 '금가분리'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로 도입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해 현재 글로벌 시장 변화와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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