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천% ‘상품권 사채’에 금융위원장 “원천무효 불법사금융…‘무관용’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는데 대해 “원천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변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이다. 고금리를 요구한 뒤 갚지 못하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하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5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되갚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후 피해자가 상환 시점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도록 유도하면서 빚이 빠르게 불어난다.
상품권 사채 문제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여성은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사채를 이용한 뒤 하루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등에 시달렸다.
이 위원장은 “상품권 예약 판매는 거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며 “반사회적 초고금리인 연 60% 이상 사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갚을 필요도 없고, 피해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 원스톱 지원체계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반사회적 초고금리인 연 60%를 넘어선 불법사금융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가 된다. 상품권 사채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00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피해구제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에 관해 “잔인한 짓이다.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단속을 당부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상품권 예약 판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던데, 명목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준 뒤 과도하게 받는 것은 모두 위반”이라며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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