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한다...휘발유 15% · 경유 25%↓

조용은 2026. 5.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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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입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유지됩니다. 당초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고스란히 경유·휘발유 가격에 반영돼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작년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5월 물가는 4월보다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의 소비자 가격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설정하면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조달가격과 유류세 인하분까지 감안해 가격을 정한 구조"라며 "유류세 인하 폭이 고스란히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석유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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