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더…휘발유·경유 인하율 15% 유지

이민섭 기자 2026. 5.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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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휘발유 698원·경유 436원…과장금 등 매점매석 처벌 강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충격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물품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도입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운용 방안과 물가안정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7월31일까지 두 달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15%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리터(ℓ)당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판매업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에 대응했다.

하지만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할 경우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 적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제재로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물품 처분 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기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든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최고가격제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통관 단계에서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도 관세청장에 위임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 가액을 추징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