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가는 세무조사 영구면제”…셀프특혜에 발칵 뒤집힌 미국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6. 5. 21. 06:12
홈페이지에 기습 공개
공화당서도 비판 나와
부통령·백악관 진화 고심
트럼프 일가 가족사진에 등장한 머스크. [트럼프 손녀 X 캡처]
공화당서도 비판 나와
부통령·백악관 진화 고심
![트럼프 일가 가족사진에 등장한 머스크. [트럼프 손녀 X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mk/20260521061202852moot.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과거 세무조사를 영구히 면제해 주는 조건이 포함된 대규모 법적 합의를 체결해 미국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지도부까지 특혜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습 공개된 한 페이지 분량의 합의서 부속 조항을 통해 트럼프 가족의 특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조항은 미 국세청(IRS)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합의 이전에 발생한 미납 세금 청구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과거 IRS 계약직 직원의 비밀 세무자료 유출 사건과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앞서 정부는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사법 조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금 조성 합의에 대통령 일가의 세무조사 무력화 특혜가 슬쩍 추가된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소송 합의 시 양측이 서로에 대한 주장을 취하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며, 향후 세무 연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의회에서는 야당과 여당을 막론하고 소송의 본질과 무관한 과거 세무조사 전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극단적 특혜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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