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 첫 조사...계엄 정당화 의혹도 수사
군 병력 국회·선관위 투입 반란죄로 수사
尹 측 "내란 혐의와 중복"… 이중기소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하여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3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이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반란 혐의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됐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 조사 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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