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철근 누락' 외부 법률검토 실시‥"서울시 즉시 보고 의무 위반" 회신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2026.5.17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imbc/20260520171312489nfej.jpg)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위수탁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늑장 보고에 대한 법률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맡겨 진행한 결과,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철근 누락은 GTX 사업시설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통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수탁협약 제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한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라며 "오세훈 서울시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철근 누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월간 보고서를 6차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철근 누락 인지 이후 국토부·철도공단 등과 함께 최소 12차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단 한 번도 철근 누락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4034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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