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삼전 노조 "협상 결렬, 내일 파업"…주가 하락

2026. 5.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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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영향은 어떨지, 법적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대부분 사안에 의견이 근접했지만, 마지막 쟁점 하나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노조 측은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의 입장은 최종 거부였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조정안에 대해 양측의 결정이 엇갈린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회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는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비율일 텐데요.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상법과 국내 법 체계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먼저 회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 처분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3-1> 그런데 노사 협상의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제도화였지 않습니까? 이건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을까요?

<질문 4> 특히 이번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 몫에 앞서 성과급을 명문화하는 건, 상법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요?

<질문 5> 이미 카카오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안건에 성과급 제도화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사측이 결국 중재안을 최종 거부한 건, 이러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치게 될 파장도 고려를 한 걸까요?

<질문 6> 최근 협상 과정에서는 현금 성과급 규모 일부를 낮추는 대신 나머지를 자사주 형태로 지급받는 절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역시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야 할 텐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질문 7> 결국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적법하게’라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주목할 건 바로 파업에 참가할 인원의 규모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인원 숫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측은 노조 측에 총파업 시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이 규모는 어떤 계산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질문 9> 그런데 노조 측에선 ”기본권을 제한 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은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파업 과정에서 사내 혼란이 지속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0>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직간접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손실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1>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과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악화할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삼성전자 주주단체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주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간 파업이 중지돼야 하는데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그런데 파업에 미칠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노조원들 간의 갈등입니다. 노조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해 파업을 결의하고 불참자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일도 있었는데요. 노조 간의 갈등이 총파업의 새로운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14> 하지만 파업 중에도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노조 측은 추가 대화 자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질문 14-1>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과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합리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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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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