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쥴리'라는 이름 쓴 적 없어"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채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는 "전시회에서 처음 봤던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는 물음에 "김명신(개명 전 이름)이라고 소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쥴리 작가라고 한 적 없냐"는 말에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김 여사는 쥴리가 아닌 영어 이름 '제니'라고 불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를 아직도 제니라고 부르는 어른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 "쥴리라는 이름을 쓴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 여사는 또 "1995년에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1995년이요? 없어요. 학생인데"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제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말에는 "지인들이 중간에 다리를 많이 놔서 만나게 됐다"며 "맘에 드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해보니 아주 인격자여서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는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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