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협상 결렬 "내일 총파업"…긴급조정권 발동될까

조봄 기자 2026. 5.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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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중노위 3차 사후조정 결렬
임금인상률·성과급 끝내 평행선
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 열어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임금 교섭이 결렬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사후조정 절차를 밟았다. 임금인상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두고 20일 오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면서 삼성전자 사측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뉴시스]
긴급조정권 사용 여부를 놓고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최종 사후조정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가지 의견에 합의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고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극적 타결의 여지를 열어놨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사후조정이 결렬로 마무리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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