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김건교 2026. 5. 20. 14: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노사 협상 최종 결렬…노조 21일부터 총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파업 중단…노동계 반발 불가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21)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조정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동의한 반면 사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 모두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긴급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2005년 대한항공 파업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동되면 21년 만입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