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입주자 ‘삶의 질’ 법안은 6건

강혜원 기자 2026. 5.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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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57건…공급 중심 논의 집중
오세훈·정원오, 공급 공약 전면에…공공임대 생활환경 개선 논의는 부족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이어지며 관련 입법 움직임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주자가 처한 주거 환경과 복지 개선을 위한 입법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재정비 등 입주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각각 담겼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조사 중심 체계를 실제 개선 조치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들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 우선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별도 개정안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안은 입주자 대상 고용·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해 복지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관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입주자 수요에 맞춰 복리시설 용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입법이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가운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은 해당 개정안에 집중돼 있는 구조로, 규모 또한 제한적인 수준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총 6건에 그친 반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57건 발의돼 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장기전세주택과 청년 대상 ‘서울내집’ 공급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청년 임대주택 확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이나 복지·시설 개선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