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인베, 두나무 1조 회수…직접투자 성과급 또 불씨되나

박재형 기자 2026. 5.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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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카카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두나무 지분 일부를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며 1조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번 거래가 초기 투자금 대비 5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며 대대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투자를 주도했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도 주목받는다. 앞서 벤처펀드 청산 과정에서 대규모 성과급 미지급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직접투자 수익 실현에 따른 보상 문제도 또 한 번 불씨가 될 전망이다.
35억 넣어 1조 회수…임지훈 작품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보유 중인 두나무 주식 228만4000주(지분율 6.55%)를 1조33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예정일은 다음달 15일이며, 거래 상대방은 하나금융그룹(하나은행)이다. 이번 거래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두나무 지분율은 기존 10.58%에서 4.03%로 낮아진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 형성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2013년 자회사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 1호 펀드를 통해 2억원을 처음 투자했고, 2015년 9월 카카오 본사에서 33억원을 직접투자했다. 이후 2021년 1호 펀드가 청산하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과 2015년 본사가 직접 취득한 주식을 합쳐 2022년 말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 현물 출자했다. 이번 매각 물량은 2015년 직접투자분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물량에 해당하는 원금을 20억원 내외로 환산하면 1조원의 매각 대금 기준 수익률은 500배에 달한다. 

이 두 차례의 초기 투자를 모두 주도한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임지훈 전 대표다. 임 전 대표는 2013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 시절 1호 펀드 투자를 이끌었고,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직후 본사 차원의 직접투자까지 성사시켰다. 그는 2018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두나무가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년 500억원 수준이던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가상자산 시장 팽창과 함께 2021년 20조원까지 치솟았고, 성과급 규모도 덩달아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졌다. 임 전 대표는 당초 사측과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펀드 성과보수의 44%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하지만 2021년 1호 펀드 청산 당시 카카오 측은 "과거 성과급 약정 체결 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반발한 임 전 대표는 2022년 초 사측을 상대로 약 6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갈등은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초 법원의 재판상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며 매듭지어졌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 사진 제공 = 카카오
이번엔 '직접투자' 회수…성과 보상 또 쟁점되나

이번 거래를 기점으로 카카오 고유계정 투자분에 대한 성과 보상 이슈가 재차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벤처펀드는 일정 내부수익률(IRR) 이상의 초과 수익 중 20%를 운용역 등에게 분배하는 성과보수 체계가 명문화돼 있다. 임 전 대표가 요구했던 성과급 역시 이 펀드 성과보수에서 파생된 것이다. 실제로 1호 펀드 청산 당시 동일한 보상 약정을 맺었던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와 김기준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사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각각 2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직접투자는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로 펀드 성과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유계정 투자도 벤처펀드와 마찬가지로 내부 보상위원회를 거쳐 회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모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 전 대표가 퇴직자라는 점이다. 현직자에 비해 보상은 더욱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데다, 앞서 카카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VC업계 관계자는 "퇴직자라도 재직 기간 중 거둔 투자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지급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회수 성과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통해 내부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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