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100분토론 패널 돌발 발언 결말은

박재령 기자 2026. 5.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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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및 세대 갈등 조장 논란이 불거졌던 MBC '100분토론' 방송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6차 방소소위 회의에서 과반으로 2024년 4월2일자 MBC '100분토론'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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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앞두고 노무현 명예훼손, 세대갈등 조장 논란 "생방송 발언이지만 제작진 의견 들어보고 싶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및 세대 갈등 조장 논란이 불거졌던 MBC '100분토론' 방송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6차 방소소위 회의에서 과반으로 2024년 4월2일자 MBC '100분토론'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방송에서 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이유가 “자기 몰래 가족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관련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사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당시 패널로 같이 출연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그만하시라”고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22대 총선 투표율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선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말해 청년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방송엔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와 29조(사회통합)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여권 추천 조승호 위원은 “출연자(김진 전 논설위원)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을 뇌물 받은 사람으로 단정하는 얘기를 했다”며 “방송을 보면 카운터파트로 나온 유시민씨와 진행자가 제지를 했다. 방송사 입장에선 나름대로 문제 발언을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섭외는 결국 방송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현재 '다시보기'에서 발언이 삭제가 안 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삭제를 안 하는지 MBC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의견진술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추천 홍미애 위원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사실처럼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된다.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는 발언도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제지를 하였다고 해도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진술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김일곤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 같지는 않다”며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규정 위반을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혐의 사실 보도가 다 올라올 것이다. 토론 방송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문제없음'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권 추천 위원인 김우석 위원이 방송일 기준 6개월이 넘은 안건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각하' 의견을 내고 김일곤 위원이 과반 의결을 위해 '문제없음' 의견을 '의견진술'로 수정하면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배우자가 MBC에 근무하고 있는 여권 추천 김민정 방송소위원장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방미심위 차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MBC 관련 안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방송에 대한 민원은 2024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선방위가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까지 심의하느라 들어온 민원을 전부 처리하지 못해 방심위에 안건을 넘긴 바 있다. 당시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는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 6인 문제없음 1인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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