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가맹점 절반 넘었지만…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또 제외

하지현 기자 2026. 5.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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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점포 절반 넘는 가맹점도 대기업 규제 적용
각 사 제공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규제상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달 18일부터 2차 지급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미용실,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제한됐다. 다만 SSM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돼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안에 따라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월 2회 의무휴업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역시 제한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SSM 운영 구조가 법 제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SSM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481개 점포 가운데 가맹점은 741개로 전체의 50.03%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개인 점주 중심의 가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각종 소비 촉진 정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앞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SSM은 사용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반면 편의점은 가맹점 형태를 인정받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다. 대형마트와의 차이도 언급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내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SSM 가맹점은 개인 점주가 운영하더라도 제도상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영업시간·의무휴업 적용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운영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에는 온라인 장보기와 즉시배송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SSM 업황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SS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3%)과 올해 1월(-4.4%)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8월 이후로는 11월(0.8%)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새벽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배송이 허용될 경우 지역 상권이 물류 거점화되면서 동네 슈퍼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 논의는 규제 완화와 골목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부터 SSM 가맹점을 사용처에 포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현장에 있는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인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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