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차 수사 기간 만료 앞두고야 첫 구속영장... 구설 겪고 기소는 0건

위용성 2026. 5.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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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90일 기본 수사기간 종료 직전 첫 청구 사례
'재탕 우려' 속 3특검 다뤘던 의혹들 재검토
더딘 속도 지적 계속... 주중 1차 수사기간 연장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월 25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30일의 기간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최대 150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3분의 2 정도 시간을 이미 보낸 셈이다. 그간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어 수사가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특검팀은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전 원장을 기소했다. 다만 내란 선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재기 수사를 결정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의 1호 구속영장 청구는 90일간의 1차 수사기간 종료(24일)를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주 안에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수사는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하는 종합특검은 '재탕' 우려와 '내란 완전 청산'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특검은 기존 3특검에서 다뤘던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을 내놓았다. 내란특검에서 채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인데, 특검은 합참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새로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군병력을 국회 등 국가기관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인데, 이미 같은 범죄 사실로 내란죄 기소가 이뤄져 1심 선고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돌파해야 할 난관이 적잖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역시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6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계엄 직후 회의에서 계엄 관련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무혐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실적 부진을 지적한다. 내란특검은 1차 수사기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성공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도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을 구속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가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전부다. 구속이나 기소가 능사는 아니지만, 통상 수사 성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뼈아플 수밖에 없다.

도리어 불필요한 잡음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지미 특검보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요 수사 상황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권영빈 특검보는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이력으로 이 사건 담당 특검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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