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골든타임 삼성전자…노조 요구 수준 합리적인가
삼성전자 향후 실적 회복·주주환원·노사 리스크 함수관계 주목
주주가치 제고와 미래 위한 투자에도 성과급 지급 둘러싼 파업
불법파업일 경우 회사는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출처=오픈AI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778-MxRVZOo/20260518040005435ptkw.png)
국민기업 삼성전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거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매출 334조원, 영업이익 44조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AI 시장의 선도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실적 전망도 계속 상향 중이죠.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파트너 변호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778-MxRVZOo/20260518040006750ypzf.jpg)
◆꾸준한 주주가치 제고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삼성전자는 '주주 중심 경영'을 명확한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Value-up)에 따르면, 회사는 잉여현금흐름의 50%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파격적인 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지요.
그간 삼성전자의 행보를 따라가보면 연간 9.8조원 규모의 정규 배당 지속해 왔고, 최근 주가 안정을 위한 40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10년 뒤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결정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컨소시엄' 에 대한 120억원 규모의 출자는 주목할 만한 행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투자를 넘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탑 솔루션(One-stop Solution)'역량과 시너지를 일으켜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노조 총파업, 삼성전자 '골든타임' 상실 우려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최근 성과급 지급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라인은 단 몇 분의 중단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손실 이 발생하는 초정밀 공정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공급 계약 이행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수십 년간 쌓아온 '삼성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테크 거인들과 협력해 HBM 시장 주도권을 다퉈야 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내부적 갈등으로 전사적 역량이 분산되는 사이, 경쟁사들은 저만치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삼성의 'AI 골든타임'을 앗아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제도 변경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는 파업 강행 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의 정당성 문제…노조 요구 수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이번 파업의 정당성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은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 수준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도 일부 존재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수단·방법의 정당성과 관련해 파업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제38조).
![[출처=구글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552778-MxRVZOo/20260518040008037fqzh.png)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와 범위는
만약 파업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로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로서도 책임을 부담하며, 노동조합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등).
그런데 주주 단체는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례는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노조의 지시에 따라 노무 제공을 거부한 일반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다만 대법원은 근로 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노무를 정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예: 안전조치·인수인계)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는 일반 조합원이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이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조합원이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할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 단체는 현재 노조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와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주주들이 '제3자 권리침해'를 근거로 노조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일차적으로 회사가 입는 직접적인 손해이며, 주주가 입는 손해(주가 하락 등)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접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이사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소송 형태이며, 경영진으로 하여금 노조와의 협상에서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 단체가 예고한 '노조원 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지만,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합원의 작업 중단 방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영진 또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능성으로 인해 노조와의 협상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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