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전·현직 공무원 전원 항소심도 무죄

신재훈 2026. 5.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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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철수 방송 있었다고 판단”

속보=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참사(본지 2025년 6월 19일자 4면 등) 발생 6년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1심과 같은 전원 무죄가 내려졌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 작업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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