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남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1심 징역 25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5.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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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로 다투다 범행
재판부 “생명 빼앗는 행위는 중대 범죄…재범 방지 조치 필요”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인천지법 ⓒ연합뉴스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31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70대 B씨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또 B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A씨가 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돈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지르고도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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