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한집서 산 남성과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 60대 징역 25년

강승훈 2026. 5.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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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가량 한집에서 산 남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31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주 B씨의 음주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재차 말다툼했다. 이후 B씨가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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